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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인공지능기본법' 챙기는 이유
작성일자 2023.04.26 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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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없는 지금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면서 "법이 있어야 규제도 할 수 있고 위험한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절한 틀 안에서 통제 가능한 AI 기술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위험영역 AI에 대한 내용도 있다. 고위험영역이란 의료행위, 전기·가스 공급 등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이에 해당하는 AI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AI 관련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공개하고 홍보·교육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등이 AI 윤리기준을 제·개정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서 수립한 윤리원칙과 실천방안과의 정합성과 관련해 권고할 수 있다.

AI 기술 도입·개발·활용 및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컨설팅, 교육, 자금 대부는 물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기업들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윤리에 대한 논의는 기업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기업 내부에서는 관심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함께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전체적인 신뢰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강제성은 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정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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