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
추진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➊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역할
- 산업계 대표로서 해당 산업의 인적자원 관련 의사결정(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 원회)
- 현장형 인재 수요 파악을 위한 산업인력현황 조사 등 실시
- NCS·산업별 역량체계(SQF)·국가기술자격 개편 등 각종 고용·노동 관련 사업 지원 등
수행사업
- 거버넌스 구성·운영
- 방송·통신 산업인력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 산업울림포럼 개최
- 방송·통신산업 직무변화 모니터링
- 자율기획사업 수행
- (2025) 직무맵 기반 방송산업 교육·훈련 현황 조사·분석, 산업계 주도 통신분야 국가기 술자격 개정
- (2024) 통신산업 교육·훈련 생태계 조사

사이트맵


